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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7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