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7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