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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7 2017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Q, 3 층에 있는 R 건축사사무소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 감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1.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7.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3,088,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제 43 조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T의 2015년 9월 분 임금 2,117,943원, 2016년 6월 분 임금 2,240,159원, 2016년 7월 분 임금 2,242,809원을 각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7.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922,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