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939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말경 광주 남구 C 소재 5층 ‘D’를 절반씩 투자하여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D’ 권리금 41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간판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파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은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원이 2명이므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제명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동업약정이 파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조합의 해산 및 청산금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