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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증거목록 5번의 성명란 “F”은 “E”의 오기이다.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디스크 감정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6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1회 등 누범(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