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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은 적어도 소위 ‘자료상’의 경우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 자체를 통해 대가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단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이 있었을 뿐인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1,000만 원, 환형유치 비율 1일 환산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위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그가 도모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는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자료상의 경우보다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