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몸이 밀착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객관적인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2~3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심이 든 판단 근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구청장실로 들어 가려고 하여 I 등이 이를 막아서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I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고 그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