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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7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7. 20.경 등록된 D SM 520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아 2013. 8.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8. 25. 06: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라푸마 아웃도어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 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라푸마 아웃도어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방면에서 덕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