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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7가합104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및 용당리 일대에 부지 조성 등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4. 7.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투입하고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해 두었다.

제13조(특약)(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6.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조달 시기는 2014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이 기일을 초과할 시 최고 없이 자동 계약 해지되며 기 투입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 정산한다.

정산방법은 타 시행사 선정이 될 경우에 원금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8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해진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조달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경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위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였고, 이후 2017. 1. 20. 원고에게 이미 받았던 운영자금 중 일부로서 1,5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4. 13.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