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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2,0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94. 9. 12.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임대차계약서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지상 D여관 본관 건물 및 E 지상 D여관 안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1994. 11. 30.부터 199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뒤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1994. 12. 12.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에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변제 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D여관 본관 및 안채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3월경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D여관 건물 2개동 중 D여관 안채 건물(방 9개)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D여관 본관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2. 21.경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2014. 2. 2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60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5. 29. 가압류결정(이하 ‘관련 가압류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목적물인 D여관을 G, H에게 매도하였고, 2014.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