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박광주
배연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가), (나), (다)부분 건평 6평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건물)에 관하여 1981. 6. 22.자로 동년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건물중 피고가 청구취지기재 부분 건평 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점유부분을 전소유자로부터 적법히 임차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3(주민등록표), 그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을 제4호증의 1, 2(내용증명), 원심증인 송재경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전세계약서),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주거용의 주택으로서 위 주택에 대한 원고의 전소유자는 소외 정홍양이고 동 소외인은 1981. 1. 24. 본건 건물을 소외 차상순에게 매도하고 동시에 동년 2. 14. 그의 이름으로 위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위 건물을 위 차상순에게 매도하였으니 앞으로 위 건물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과 임대권 및 관리권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위 소외 차상순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전 소유자인 위 정홍양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에 기하여 위 건물중 청구취지에 적힌 건평 6평을 1981. 6. 2. 피고에게 전세금 금 2,000,000원, 기간 1981. 6. 21.부터 1982. 6.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동년 6. 21.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그가 먼저 살던 곳의 관계행정기관에 위 퇴거일 (6. 21.)에 소정의 퇴거신고를 하였으나 그 주민등록표의 이송소요기간 등의 절차상의 지연으로 당일에 전입신고되지 못하고 동년 6. 25.에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건물에의 입주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차상순으로부터 임차받은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그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위 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이후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위 대항력을 승계받게 되고 따라서 전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나아가 주민등록법과 동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에서 퇴거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행정기관에 14일 이내에 퇴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고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후 3일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이 신거주지의 행정기관에 그 주민등록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참조)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바 본건과 같이 임차인인 피고가 위 주민등록법이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법이 정한 행정상의 절차로 인하여 그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백으로 연유한 불이익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 제3조 가 정한 임대차의 대항력은 동조 소정의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 인도의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본건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입주의 다음날인 1981. 6. 22. 00:00부터 발생하고 위 임차기간이 상금까지 존속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던가 또는 원고가 본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며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