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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34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7 행부터 끝까지 부분을 ‘ 피고인은 2011. 2. 26. 피해 회사에 채권 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주식회사 D(E) 의 채무자 F(G 회사 )로부터 2012. 3. 13. 경 330만 원, 2012. 4. 26. 경 330만 원, 2012. 5. 26. 경 330만 원, 2012. 6. 28. 경 200만 원, 2012. 7. 5. 경 50만 원, 2013. 2. 1. 경 30만 원을, 2010. 10. 19. 피해 회사에 채권 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N의 채무자 O으로부터 채무 변제 금 명목으로 2013. 6. 3. 4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합계 1,67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 중 94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4.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제 2 판결의 죄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5. 7. 30.부터 2016. 3. 30. 사이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2)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