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38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영업장 면적 11,220.57㎡, 매장 면적 10,634,18㎡, 상호 G인 대규모점포(이하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해 오는 법인이다.
성명 점포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 취득원인 피고 B 1층 I호 2016. 3. 2. 1994.3.10.부터 소유자였던 J으로부터 상속 피고 C K호 중 1/2 지분 2017. 8. 30. 매매 피고 D L호 2006. 8. 24. 임의경매 낙찰 피고 E 지하1층 M호(등기부상) 지하1층 N호,-O호(현황상) 1996. 10. 23. 매매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H동 점포들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한편, 위 H동 건물은 집합건물이다.
다. 피고들이 각 소유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이 관리비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1. 28. 피고들에게 각 다음과 같은 연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성명 독촉내역 피고 B 2013년 1,001,370원 2017년 2,961,770원 2018년 5,525,910원 피고 C 2013년 1,337,530원 2014년 3,139,800원 2015년 1,608,570원 2016년 1,448,050원 피고 D 2013년 2,591,380원 2014년 2,260,210원 피고 E
마. 원고는 2019. 1. 30. 피고 E에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연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이 내용증명으로 중 추가된 부분은 아래 밑줄 부분이다). 성명 독촉내역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