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10027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38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영업장 면적 11,220.57㎡, 매장 면적 10,634,18㎡, 상호 G인 대규모점포(이하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해 오는 법인이다.

성명 점포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 취득원인 피고 B 1층 I호 2016. 3. 2. 1994.3.10.부터 소유자였던 J으로부터 상속 피고 C K호 중 1/2 지분 2017. 8. 30. 매매 피고 D L호 2006. 8. 24. 임의경매 낙찰 피고 E 지하1층 M호(등기부상) 지하1층 N호,-O호(현황상) 1996. 10. 23. 매매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H동 점포들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한편, 위 H동 건물은 집합건물이다.

다. 피고들이 각 소유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이 관리비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1. 28. 피고들에게 각 다음과 같은 연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성명 독촉내역 피고 B 2013년 1,001,370원 2017년 2,961,770원 2018년 5,525,910원 피고 C 2013년 1,337,530원 2014년 3,139,800원 2015년 1,608,570원 2016년 1,448,050원 피고 D 2013년 2,591,380원 2014년 2,260,210원 피고 E 2013년 1,536,700원 2014년 1,182,700원 2015년 1,004,410원 2017년 1,463,000원 2018년 1,471,740원 2017년 1,249,270원 2018년 1,224,880원

마. 원고는 2019. 1. 30. 피고 E에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연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이 내용증명으로 중 추가된 부분은 아래 밑줄 부분이다). 성명 독촉내역 피고 E 2013년 1,536,700원 2014년 1,182,700원 2015년 1,004,410원 2016 224,840원 2017년 1,463,000원 2018년 1,471,740원 2014년 544,190원 2015년 913,940원 2016년 178,620원 20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