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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1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썅 년,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 여기 오뎅을 먹으면 설사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판매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 자의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 방해 시간이 10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