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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있는 망남마을 앞 도로를 장계 쪽에서 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 2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입퇴원요약기록 등 74매, 병력지(F병원), 입원초진기록, 경과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촉탁서 회보 2부(F병원), 수사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