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0:5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감귤 택배 주문을 통해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C( 여, 37세 )에게 발신번호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기록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