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54-28 이너 매스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 118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