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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19가단56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소매점 396㎡ 중 별지3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