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7 2017가단29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3.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1993. 11.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4. 2. 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C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