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하는데 물건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08. 7. 1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9,100만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0.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하는데 물건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9,100만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