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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C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장품 구입 사실확인서, 구입자 D, 구입금액 540,000원, 연락처 E, 위 확인자들은 위 구매내역에 표시된 금액의 화장품을 A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6월 27일"이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날인란에 D의 서명을 자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화장품 구입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장품 구입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장품구입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