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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6 2017노70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산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산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은 I 9.5 톤 트라고 트럭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 이하 J이라 함) 의 영업본부장, B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J 이화 사업소에 소속되어 위 트럭으로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샤시 모듈 등을 운반하던 위 트럭의 지 입 차주이다.

C은, 피고인이 2010. 7. 9. 03:20 경 화성시 L에 있는 M 하역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시 모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제 케이블 트레이와 부딪친 사고로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 관통상 등 중상을 입고 입원하게 되어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A과 그의 가족들 로부터 그 치료비 등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 받자, 2010. 8. 초 일자 불상 경 협력업체 인 위 K 대표이사 B에게 전화하여 위 A이 위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는 위 C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구 N 빌딩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하다 하역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 재해발생 확인서, 요양 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0. 8. 13.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근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