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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합5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은 법률상 부부로 협의이혼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식당 홀의 불을 끄면서 "한 번 자자"라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은 후 위 식당 내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1주일에 한 번씩 A에게 성 상납을 하고 충성 합니다

'라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9. 23: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늦은 시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전화가 온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전화기로 전화를 한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욕을 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그 곳 방안에 있던 골프채 가방에서 골프채를 1개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