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 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V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의 가계 수표 (No .X) 500만 원권 1매를 담보로 제공하며,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3 부를 주겠고, 가계 수표 지급기 일인 2014. 3. 27.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위 수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4. 3. 27.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