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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34899

편취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동거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8. 10. 27.부터 2019. 4. 8.까지 사이에 합계 5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선택적으로, 피고와 사이의 위 53,8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동거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