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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213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2,452원 및 그 중 37,578,466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