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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0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5. 4.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54901-04-183345) 등으로 총 794회에 걸쳐 합계 238,867,4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D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