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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7:54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대림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3. 17:54 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 파출소로 온 뒤, 같은 날 18:19 경 경북 성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 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내사보고( 음주 운전 장면 등),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음주 단속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