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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같은 해

9. 3.경 단속될 때까지 아산시 B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파이터’ 게임기 31대와 ‘킹크랩’ 게임기 4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