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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71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2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6분의 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따라서 위 각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보존행위로서 그 점유자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