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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29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574에 있는 ‘크리켓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서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