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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5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센터 외부 거치대에 ‘ 척추 교정 마사지 재활운동, 비수술적 요법, 비약물 요법, 척추 근력 강화, 자연 치유, 면역력 증강, 자세 교정, 부작용 없음’, ‘ 이런 분들은 꼭 오세요!

’, ‘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 공황장애, 허리 디스크, 측만 증, 소화 불량,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 만성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목, 어깨 통증으로 힘드신 분’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3. 5. 13:30 경 제 1 항 기재 교정센터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E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후 위 센터에 설치된 침대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서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

1. 거치대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 주기 위한 안 마를 해 주었을 뿐 추나요 법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