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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8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나.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동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다만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