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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9.4.23.선고 2017드단206881 판결

2017드단206881(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단206881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20915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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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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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9 . 4 . 9 .

판결선고

2019 . 4 . 23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 7 . 21 . 부터 2019 . 4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 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5 ,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

5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 위자료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는 원고 소유로 하고 , 부산 남구 토지는 피고 의 소유로 하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억 7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1969년 베트남전 파병근무를 하던 중 위문편지를 주고받으며 원고를 알 게되어 귀국 이후 교제하다가 1971 . 12 . 12 . 결혼식을 올렸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1973 . 5 . 14 . 혼인신고를 하였고 , 자녀로 성년인 2녀 1남이 있다 .

다 . 원고는 1985년 피고의 폭행으로 응급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 고 , 2005년 겨울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 았다 .

라 . 2013년 하순경부터 원고에 대한 의심이 더욱 심해져 , 피고가 머리만 아프면 원 고가 피고의 음식에 독약을 탄 것이라고 의심하며 이를 부정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힘 들게 하였다 . 특히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먹는 떡국에 약을 탔다며 자녀들의 떡국과 바꿔먹기도 하였고 , 원고가 음식에 수면제를 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의 진 료처방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였으며 ,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을 받고자 원고 를 경찰서에 진정하고 종합병원에서 약물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 검사결과 정상 소견으 로 나오자 위 진정을 취하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

마 . 이후 원고와 피고가 몇 개월간 여행을 다니며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였으나 , 피고 는 여전히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몰래 침 대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며 , 원고에게 " 너를 죽인다 , 내가 안 죽이면 스스로 자결해 라 , 법만 아니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다 " 는 섬뜩한 말을 하여 원고를 불안하게 하였다 .

바 . 피고는 2017 . 1 . 3 . 경 잠을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 저녁에 먹은 미역국에 독을 탔는지 머리가 아프다 ' 며 의심하였고 , 서로 다투던 중 원고가 낮에 피고를 험담한 내용 으로 통화한 것을 두고 원고가 거짓말을 하자 ( 피고가 원고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두어 이미 들은 상태였음 ) , 원고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

사 . 원고는 위 일을 계기로 집을 나와 자녀들의 집에서 지내며 현재까지 피고와 별 거하고 있다 .

아 . 한편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비밀로 하고 같이 만나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원고 여동생에게 여러 차례 보냈고 ,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에게 크게 실망 하였다 .

자 . 피고는 2017 . 4 . 25 . 경 위암 판정을 받고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 등을 받았는데 , 자녀들의 만류로 원고가 직접 피고의 병간호를 하지는 않았다 .

차 . 원고는 2017 . 7 . 11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도 2017 . 9 . 4 . 이 사건 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7 , 13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1 내지 5 , 10호 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와 영상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3 ,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나 . 판단근거

1 ) 위 인정한 혼인관계와 별거경위 , 그 기간 ,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를 각 제 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가 2017 . 1 . 3 . 경 별거한 이후 관계회 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이와 같이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 혼인기간 중 병적일 만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 합리 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와 가족들 을 힘들게 하였으며 ,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응급 뇌수술을 받아야 했 고 , 2011 . 5 . 1 . 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는 등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불신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 이를 원인 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3 )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 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 , 혼인기간 , 혼인생활 의 과정 ,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혼인기간 중 잦은 가출 , 습관적 거짓말 , 과도한 사치 와 낭비벽 , 복잡한 이성관계와 잦은 외출 , 외도 , 피고의 소지품을 뒤지고 수시로 가져 감 , 정수기 사업 등 갖가지 핑계로 가산을 탕진 , 고부간의 갈등 및 시부모에 대한 부당 한 대우 ,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연금신청 거절 , 피고를 의처증 환자 내지 정신병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 , 피고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다고 거짓으로 선동 , 부부싸움 후 원고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두통과 구토증세가 반복되어 이런 고통을 호 소하면 피고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운 점 , 특히 피고가 위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무렵 어떤 병간호도 해주지 않았던 점 등 많은 잘못과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다며 원고 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 7 . 2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19 . 4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3 .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피고는 혼인 초 경찰공무원으로 8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은행 법률지배인으로 9년 , 변호사 사무장으로 17년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팀장으로 15년간 각 근무하다 2015년 퇴직하였다 . 원고는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으나 , 틈틈이 화장품 방 문판매 , 요구르트 배달 , 식당 , 보험설계 , 가구점 운영 등을 하며 가정살림을 보탰다 .

2 ) 피고는 1991 . 9 . 14 .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2000 . 8 . 3 . 원고 앞으로 증여하였고 ,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정수기 사업 등을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1 . 9 . 3 . 채권최고액 6 , 96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자 2004 . 6 . 3 . 피고가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하였다 .

3 ) 피고와 ○○○가 장남인 △△△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 제1심은 2000 . 7 . 26 .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 상대방은 청구인 을에게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항고심은 1심과 달리 망 ○○○의 소송수계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 상대방은 청구인 을에게 4 , 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가 재항고하였다가 △ △△과 1억 2 , 000만 원에 합의한 후 2004 . 7 . 11 . 재항고를 취하하였고 위 돈을 망 ○ ○○의 상속인들과 나눠가졌다 .

4 ) 피고가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 2017 . 11 . 22 . 조정 이 성립되어 피고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하고 38 , 838 , 000원을 지급받았 다 .

5 ) 피고는 현재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로 인한 장애수당 과 6 . 25 전몰유족 승계수당 등으로 월 5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 .

[ 인정근거 ] 앞서 기재한 증거들 , 갑8 내지 12 , 17 내지 33호증 , 을6 내지 9 , 15 , 16 , 19 , 21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 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 대 법원 2000 . 9 . 22 .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5므1192 , 1208 판 결 참조 ) ,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7 . 1 . 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당사자 사이에 시점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 다 ) .

다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당사자 주장 및 판단은 같은 표 ' 당사자 주장 등 참고 ' 란 기재와 같다 )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특히 ,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번 수입이 부부공동생활의 주된 재원이었고 , 그 밖에 상속재산분할금과 퇴직금 등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된 점 , 다만 ,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점 ,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 틈틈이 일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된 점 등 참작 ) ,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관리현황 , 분할의 편 의성 등을 고려하여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 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 다 .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원 , 피고의 재산관계 를 확정적으로 정리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 도를 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308 , 902 , 369원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617 , 804 , 739원 × 0 . 5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54 , 395 , 293원 ( 원고의 몫 308 , 902 , 369원 - 원고의 순재산 363 , 297 , 663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에 조금 상회하는 5 , 450만 원

라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5 ,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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