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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5 경 여수시 미평동 미 평 삼거리에서 산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B(32 세) 가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약 20m 정도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