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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00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6,442,653원과 그 중 181,874,219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그러나 갑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8. 4.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2. 5.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는 2015. 7. 20.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가 정한 피고의 승낙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