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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7110

부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11 회생사건의 2014. 10. 6.자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0.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976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9. 9.경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02,177,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3. 9. 17. 별지2 목록 기재 각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그런데 위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10.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0. 20. 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각하되어 위 폐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서 A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물품대금의 변제, 매출채권의 양도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