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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1:01 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에 일 린의 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 경부터 01:47 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선 처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