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0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B과 그 대표이사인 C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그런데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특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