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노26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행위는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