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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 충북 증평군 B, 인근 산책로를 산책하던 중 피해자 C(만65세, 여)이 자신의 앞길을 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깨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