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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86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절도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8.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3:4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시청 흡연실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피해자 C(49 세 )로부터 “ 자중 좀 하십시오.

여기는 시청입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37』 피고인은 2018. 2. 24. 22:4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는 스타 필드 코 엑스 몰 별마당 도서관 2 층에서, 옆 자리에 있는 여성 고객에게 “ 미친년,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 미친년, 썅 년, 개새끼, 씨 발, 개 보지”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 저 년 쫓아내면 나도 나간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저 여자를 쫓아내라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관리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8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 고단 1337』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