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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