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446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단 1회 범행을 하였고 미수에 그쳐 실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