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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6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매매딜러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12.경 인천 남구 C 307호 ‘B’ 사무실에서 D에게 쏘나타 LPG E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량 매매금액 560만 원, 등록비 40만 원, 대행수수료 13,000원, 관리비용 20만 원, 알선수수료 20만 원, 카드수수료 492,800원, 총 6,905,800원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