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6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매매딜러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12.경 인천 남구 C 307호 ‘B’ 사무실에서 D에게 쏘나타 LPG E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량 매매금액 560만 원, 등록비 40만 원, 대행수수료 13,000원, 관리비용 20만 원, 알선수수료 20만 원, 카드수수료 492,800원, 총 6,905,800원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