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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4노691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AK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부작위범 형태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당초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