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점 8층에 있는 (주)E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I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 위 매장 직원들은 위 매장에서 현금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I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약 4.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후, 그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실은 고객이 실제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경 마치 위 매장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8매를 교부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0만 원권 상품권 78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6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고서
1. 미결제 집중시점 상품권 공급내역,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