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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6가단99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L 전 565㎡ 중 별지 2 망 M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