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6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22:28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국밥은 줄 수 있으나 술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어 배와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야 시발년아. 이리 와 보라. 술 내놔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술 안 주냐. 시발년아. 신고해라 좆 같은 년아. 니는 씹도 안하나 ”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그곳에 놓여있던 탁자 1개(가로150cm , 세로100cm , 높이 40cm )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탁자를 부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눈을 부라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0. 00:3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폭력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경사 I에게 많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너거 엄마 보지다.

너거 엄마하고 씹 했다.

시발놈들아.

씨발새끼들아 좆 까라.

너거 맘대로 해 뿌라.

시발놈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