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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016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7면 5행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음에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D은 2009. 7. 31.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3행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9면 6행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 B가 D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B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사실은 ‘증여’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 매도된 2009. 7. 7. 이후 약 1달이내의 짧은 기간에 M의 아들, 아내, 동생이었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된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D의 아들인 피고 A에게 증여된 날과 같은 날인 2009. 7.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점, 피고 B, C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같은 날인 2011. 10. 17. 같은 사람에게 처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조세채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