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2014. 5. 20.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왕대포 껍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늘푸른6길 41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앞 길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30] 피고인은 2014. 6. 24. 22:39경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측정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다, 나는 안한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9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